인천시의회 ‘전세사기 조례’… 피해자 “깡통조례”
인천시의회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만든 지원 조례가 ‘빈 깡통’이라는 지적(경기일보 2일자 1면)에도 결국 별다른 수정 없이 결국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두고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 조례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시의회는 5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인천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에게 법률상담 및 금융·주거지원 기관 연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공임대주택 활용 긴급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이사비 지원 등을 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하지만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 같은 조례는 전세사기 피해자 문제 해결에 도움되지 않는다”며 반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시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지원 수준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는 이번 조례안에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보수 및 보강, 안전관리를 비롯해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생계비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것을 시의회에 요청하기도 했다. 최은선 대책위 부위원장은 “지금 이 조례는 피해자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시의회가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거의 반영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시의회가 가결한 이 조례안은 제정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피해 주택의 안전 확보 등은 빠져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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