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설악산 통제 구역 들어갔다가 다친 등산객...구조대는 '탈진'

YTN 2024. 2. 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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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부터 허리까지 푹푹 박히는 눈밭,

들것을 밀고 끄는 구조대는 탈진 상태입니다.

"자! 가요. 하나둘 천천히 천천히. 한 스텝 한 스텝씩"

비법정 탐방로인 설악산 잦은바위골 인근에서 구조 신고가 들어온 건 일요일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각.

빙벽 등반을 하던 50대 윤 모 씨가 5m 아래로 떨어지며 발목을 다쳤습니다.

헬기 구조를 시도했지만, 설악산 날씨 사정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합동 구조대가 직접 들어갈 수밖에 없던 상황.

사고 현장부터 공원 입구까지는 5km 정도였는데, 워낙 눈이 많이 쌓이고 길 없는 계곡을 수없이 건너야 했습니다.

"아! 육로로 더는 통과 불가능한 지역, 로프 설치 후 트래버스(비탈면 횡단)로…."

구조는 사고 발생 8시간 후인 밤 10시가 넘어 마무리됐습니다.

부상자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손경완 / 설악산 특수산악구조팀장 : 허리까지 차는 눈이 와 있고, 결빙구간과 해빙구간이 중복되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설악산 오실 때는 특별히 안전 장비 잘 챙기시고….]

허가받지 않은 비법정 탐방로 단순 출입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50만 원 과태료.

이번에 구조된 윤 씨의 경우 1차 적발인 만큼 설악산 국립공원 측은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촬영기자 | 홍도영

화면제공 | 설악산 국립공원사무소, 강원소방본부

자막뉴스 |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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