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험생 우리딸, 내년엔 의대생 되나…내일 증원 발표 규모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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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가 6일 발표된다.
당초 알려진 것처럼 1500명에서 2000명 규모의 증원이 이뤄질 경우 반대 입장을 공공연히 밝혀 온 의사단체의 집단 행동이 예상된다.
정부가 설연휴 전에 의대 입학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하는 것은 명절을 이용해 찬성 여론을 증폭시켜 의사 단체들의 반대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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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보건복지부는 의료정책 심의 기구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6일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이 자리에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심의·의결한 뒤 발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1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2035년 1만5000명이 부족한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한다”며 “학생 수용 역량, 인력 재배치, 지역의료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원 규모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증원 규모는 1500명에서 2000명으로 예상된다. 10년이 걸리는 전문의 양성 기간을 고려할 때, 정부가 예상한 2035년 부족 의사 인원 1만5000명을 채우기 위해서는 연평균 1500명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설연휴 전에 의대 입학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하는 것은 명절을 이용해 찬성 여론을 증폭시켜 의사 단체들의 반대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발표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의사 단체도 움직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은 6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총파업 가능성 등 향후 대응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의협 산하기구인 의료정책연구원은 이날 의협 회원 40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의협 회원 응답자의 81.7%인 3277명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했으며, 반대 이유로 가장 많은 49.9%가 ‘이미 의사 수가 충분하기 때문’을 꼽았다.
정부는 의사단체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것에 대비해 법적 대응 검토를 끝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정부는 집단 진료 거부에 나선 의료인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의료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자격정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위반 의료기관에는 개설 취소와 폐쇄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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