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시외·고속버스 요금 할증 ‘2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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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 시외·고속버스 운행의 요금 할증이 주간운행 운임의 10%에서 20%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 사이에 출발하는 시외·고속버스의 운임은 주간운행 운임의 20% 범위로 할증된다.
기존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 사이에 출발하는 시외·고속버스 운임은 주간운행 운임의 10%, 오전 2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출발하는 버스의 운임은 주간운행 운임의 20% 범위에서 할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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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0시~ 다음날 오전 4시 출발 버스 대상
심야시간 시외·고속버스 운행의 요금 할증이 주간운행 운임의 10%에서 20%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5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개정안을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 사이에 출발하는 시외·고속버스의 운임은 주간운행 운임의 20% 범위로 할증된다.
기존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 사이에 출발하는 시외·고속버스 운임은 주간운행 운임의 10%, 오전 2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출발하는 버스의 운임은 주간운행 운임의 20% 범위에서 할증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실상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 사이에 출발하는 버스 요금만 상승하는 것이다.
예로, 현재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 고속버스 우등의 경우 낮에는 1만6600원이다. 현재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 사이에는 1만8200원으로 주간 운임의 10%만 할증되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최대 1만9992원까지 오른다.
이번 운임 조정은 지난해 8월 당정협의에서 이뤄진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에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심야 시외·고속버스 운행은 7868회(전체 운행의 5.2%)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12월 1만1591회(전체 운행의 5.6%)에 비해 32.1% 감소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심야 버스는 운행률이 낮은 데다 야간수당 지급에 대한 부담으로 운행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운임을 조정해 심야시간에 버스 운행이 지속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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