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 숨지게 한 ‘벤츠 음주 운전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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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배달 오토바이를 덮쳐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안 모 씨를 구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지난 3일 새벽 4시 반쯤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근처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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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배달 오토바이를 덮쳐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안 모 씨를 구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부장판사는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3일 새벽 4시 반쯤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근처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오토바이를 몰던 배달 노동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안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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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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