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상실 기준 완화… 보험료 체납 3개월→6개월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상실 기준이 완화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임의·임의계속가입자가 자격을 잃는 보험료 체납기간 기준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했다고 5일 밝혔다.
다만 이들 가입자는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기간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격이 상실된다.
자격상실 보험료 체납기간 기준이 3개월 더 연장되면서 65세 이상 가입자의 연금 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공단은 보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상실 기준이 완화됐다.
다만 이들 가입자는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기간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격이 상실된다. 공단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이 일정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한 것이다.
자격상실 보험료 체납기간 기준이 3개월 더 연장되면서 65세 이상 가입자의 연금 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공단은 보고 있다. 65세 미만자는 자격상실 후 가입 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 줄어들 것으로도 보고 있다.
김정학 연금이사는 “더 많은 국민이 가입 기간을 늘려 보다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금 수령액을 늘리거나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기 위해 군 복무 기간 내지 않았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 납부(추납)하는 사람들도 최근 크게 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군 복무 추납 신청자는 2020년 1210명에서 2021년 2512명, 2022년 3586명, 2023년 2438명이다. 군 복무 추납 제도는 1999년 도입됐으나 2019년까지 21년간 추납자는 340명에 불과했다. 군 복무 추납은 1988년 1월1일 이후 군 복무를 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