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차서 승객들에게 소화기 분사 60대 '집유'…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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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차 안에서 소화기를 분사해 시민 50여명에게 피해를 입힌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업무방해, 철도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8일 서울 홍대입구역에서 디지털미디어시티역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공항철도 전동차 안에서 소화기를 분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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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대거 낭비·승객 불안 야기…더 중한 형 선고를"
(고양=뉴스1) 양희문 기자 = 전동차 안에서 소화기를 분사해 시민 50여명에게 피해를 입힌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업무방해, 철도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8일 서울 홍대입구역에서 디지털미디어시티역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공항철도 전동차 안에서 소화기를 분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으로 화재감지기가 손상되고 승객 50여명이 몸에 분말가루를 뒤집어쓴 건 물론 후속 전동차 4대의 운행이 지연됐다.
검찰은 A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데 대해 불복,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관과 소방관이 대거 투입돼 공권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된 점, 승객들에게 큰 혼란과 불안을 야기한 점을 고려하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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