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안고 있던 ‘만취’ 운전자…“들이받은 것 몰랐다”

2024. 2. 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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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2월 5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설주완 새로운미래 당대표 정무실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이 20대 여성. 묵묵부답. 앞서가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는데 그리고 100m 가량 더 간 뒤 멈춰 섰고. 화면 보면 상당히 속도가 빨랐어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는데. 사실 이것이 더 논란거리였던 것은 배달 기사를 치게 한 다음에 후속 조치가 없었다는 데 더 공분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

[허주연 변호사]
그렇죠. 차가 부서진 상태로 봐서는 충격이 정말 심했고 배달 기사가 현장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현장에서 혈흔이 흥건할 정도였다고 하는데. 그런데 정작 사고를 낸 가해자는 신고를 하거나 구호조치를 한다거나 이런 당연히 취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반려견을 안고 그냥 앉아있었다는 겁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도 제대로 협조를 하지 않고 엄마랑 통화를 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징징대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자가 있고요. 일각에서는 욕설까지 하면서 난동을 부렸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험운전치사죄가 적용이 되겠지만 그 자리에서 물론 놀라서 경황이 없어서 그랬을 가능성이라는 것도 제기를 제기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만.

도로교통법상에서는 반드시 현장을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났을 때는 신고를 하고 피해자를 구호 조치해야 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요.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고 미조치죄가 성립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여성이 유명 DJ라는 보도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을 오가면서 활동하는 유명 DJ 였다고 하는데. 더 문제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더니 어머니가 울면서 그러려고 그런 것이 아닌데 너무 여론이 안 좋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여성이 사고 직후에 했던 무책임한 행동과 그러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여론이 너무 안 좋다는 어머니의 말이 맞물리면서 더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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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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