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女제자 겨드랑이 감싸고 손깍지 낀 학원장, 법원 판단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10대 제자를 추행한 50대 학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원주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22년 8월 중순 자신의 학원에 다니는 10대 원생 B양을 교실에서 가르치던 중 B양의 겨드랑이 밑부분을 감싸고 손을 잡는 수법으로 미성년자를 2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격려 차원 넘어 성적인 의도”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10대 제자를 추행한 50대 학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원주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22년 8월 중순 자신의 학원에 다니는 10대 원생 B양을 교실에서 가르치던 중 B양의 겨드랑이 밑부분을 감싸고 손을 잡는 수법으로 미성년자를 2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9월 말과 10월 초 둘만 있던 교실에서 이야기 중 손을 잡거나 B양의 무릎에 자기 손을 올리는가 하면, B양을 집에 데려다주고자 태운 차 안에서 B양의 손에 깍지를 낀 채 5분간 운전하는 등의 추행 혐의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학원생인 피해자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반복적으로 했는데, 이는 단순한 격려 차원을 넘어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며 “다만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상소했다.
이로원 (bliss243@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부 무죄" 미소 지은 이재용…사법리스크 해소(종합)
- 대중 앞에 서는 '주호민 사건' 특수교사, 6일 기자회견
- "20대 만취 벤츠 운전자, 알고보니"...신상 털렸다
- 조민, 결혼식 장소는 ‘명동성당’…“원하던 날짜에 예약 성공”
- ‘용산 빈 땅이 100층 랜드마크로’ 2030년 입주 실현될까
- '기후동행카드' 32만장 판매 돌파…주말 이용 전주比 2배↑
- '강제 추행' 오영수, 영화 '대가족' 하차… 이순재로 교체
- “초1, 저녁 8시까지 돌봐드려요” 2학기엔 모든 초등학교 적용
- 6일 새벽까지 1~5㎝ 눈 예보…서울시, 제설 비상근무 1단계
- “내 연봉처럼 하면 광주 폭망” 이정효 감독, “구단 비전 위해 양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