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설 연휴 직후 김혜경 기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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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4년 2월 5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설주완 새로운미래 당대표 정무실장,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먼저 이현종 위원님. 수원지검에서 이른바 이재명 대표 측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하나하나 들여다봤고. 시간이 꽤 흘렀는데. 알려지기로는 설 연휴가 끝난 뒤에 김혜경 씨를 재판에 넘긴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 사건이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 당시 선거 때 후보자들 부인들과 당시에 식사를 이 광화문 쪽에서 대접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10만 원 넘게 썼는데 법인카드로 썼다는 거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되어서 배 모 씨가 당시에 기소가 되어서 1심에서도 집행유예가 나왔고 2심 선고를 곧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기소가 안 되어서 중지가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선고가 나고 난 다음에 결과를 보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번에 배 모 씨가 만약에 선고가 확정될 경우에 대법원에 상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형량에 대해서 따질 수 없기 때문에 형이 확정됩니다.
그러면 김혜경 씨의 공소시효도 끝나버려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김혜경 씨를 일단 기소를 해서 공소를 이것 자체를 늘리겠다는 이런 입장이고. 이것은 선거법 위반 사건이고. 나머지 법인 카드 쓴 것은 여전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에 신고를 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일단 기소를 해서 공소시효가 끝나는 것을 막겠다. 이런 취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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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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