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10만원' 난임시술비 지원 확 커져

권병석 2024. 2. 5.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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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올해 난임부부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

시는 출산 의지가 분명한 난임부부의 출산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부산의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월부터 난임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이 필요한 부산시 거주 난임부부에게 1회 최대 110만원의 시술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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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횟수도 20회로 확대

부산시가 올해 난임부부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

시는 출산 의지가 분명한 난임부부의 출산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부산의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월부터 난임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이 필요한 부산시 거주 난임부부에게 1회 최대 110만원의 시술비를 지원한다.

전체 체외수정 시술 지원횟수를 현행 16회에서 20회로 확대하고, 시술별 최대 지원횟수를 폐지해 시술 구분 없이 총지원횟수 내에서 통합 지원한다.

또 44세를 기준으로 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는 지원금을 나이와 무관하게 최대 한도로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다.

오는 4월부터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과 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등도 새롭게 추진한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회당 100만원 한도로 부부당 최대 2회의 시술비용을, 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은 필수가임력 검진비를 부부당 최대 15만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는 시 거주 난임부부의 출산권리 보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전국 최초로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사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생식능력 손상이 우려되는 부산시 거주 19~44세 기혼 질병·질환자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연 200만원 한도 내 보조생식술과 난임예방 의료비를 지원한다.

또 지난 1월부터 난임시술비 지원 지역제한을 폐지해 난임시술비가 지원되는 의료기관을 시 협약의료기관에서 전국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시는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비 지원자격 가운데 소득제한을 폐지, 난임부부 누구나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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