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만에 `사법족쇄` 풀린 삼성] 이재용 등기이사 재선임 유력… `글로벌 M&A` 속도 붙을듯
'3세경영' 협업 결과물도 관건
전문가 "전략적 M&A 가장 시급"
檢 항소 가능성 부담요소 작용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한 '경영권 부당 승계' 의혹에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인수합병(M&A) 등 미래 신사업 확장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구체화 될지 관심이 쏠린다.
아직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남아 있어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있어 '마지막 단추'로 여겨졌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정당성을 1심에서 인정받으면서 이 회장도 한층 부담을 덜게 됐다.
무엇보다 미중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고물가·고금리 등 복합 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또다시 '경영 족쇄'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이 회장은 특히 사업 리스크로 인한 불확실성과 미등기임원이라는 제한적인 자격으로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웠다던 만큼, 재계에서는 내달 있을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이 회장이 등기이사로 재선임 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글로벌 보폭 확대·등기이사 선임 가능성도
'족쇄'가 풀린 이 회장이 적극적인 글로벌 행보에 나설 것이란 추측은 앞선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한 예로 이 회장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구속됐다가 2021년 8월 가석방 된 뒤 이듬해 5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유창한 영어로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직접 안내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평택공장을 방문한 이후 3일 후엔 앞으로 5년간 450조원(국내 360조원), 5년간 8만명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는 등 총수의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줬다.
같은 해 6월엔 네델란드와 벨기에를 연이어 방문하고 현지 반도체 업체 최고경영자(CEO)를 만나는 등 글로벌 현장을 직접 챙기기도 했다. 이 회장은 이후 2022년 8월 광복절 특사로 사면됐다.
재계에서는 이 회장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 초격차 위상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고 있는 전장사업 또는 시스템반도체 사업에서 퀀텀 점프를 위한 초대형 인수·합병(M&A)에 나설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삼성의 대형 M&A는 2017년 9조원을 투자한 미국 전장업체 하만 인수가 마지막이었다.
전문가들은 삼성이 인공지능(AI), 바이오, 전장, 로봇 등의 분야에서 빠르게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M&A가 가장 시급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작년 3분기 말 기준 삼성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약 75조원이다.
이 회장은 앞서 최후진술에서도 "글로벌 공급망이 광범위하게 재편되고 있고 생성형 AI 기술이 반도체는 물론 전 세계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등 상상보다 빠른 속도로 기술 혁신이 이뤄지고 있다"며 "현재 벌어지는 이런 일은 사전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위기감을 나타낸 바 있다.
이 회장은 또 특별사면 뒤에도 의사 결정에서 적극성을 띄기가 어려웠던 만큼 등기이사 재선임의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재 4대 그룹 총수 중 미등기임원은 이 회장뿐이다. 이 회장은 수년 째 급여도 받지 않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 이사회는 2022년 10월 27일 이 회장의 승진 안건을 의결하며 책임 경영 강화와 경영 안정성 제고,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을 제시한 바 있다.
◇신사업 협업 기대감…항소심은 변수
삼성그룹은 하만 인수 이후 뚜렷한 M&A 성과가 없지만 대신 국내외 기업들과 구체적인 협업을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현대차그룹과는 커넥티비티, 차량용 반도체 등에 대한 협업 결과물을 이끌어 내면서 3세 경영에서 새로운 기술 동맹 결실을 맺었다.
중장기적으로는 반도체-배터리 분야에서 미래 전장 사업 확장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배터리의 경우 전고체 배터리 등 전기차용 차세대 배터리를 넘어 미래항공모빌리티(AAM) 기체에 적용 가능한 배터리 개발 등에 대한 새로운 협업 기대감이 나온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사법리스크가 족쇄처럼 이 회장의 경영활동의 많은 걸림돌이 됐다. 경영일선 복귀했지만 불확실성도 크고, 등기이사도 아니다보니 의사결정에서 적극성을 띄기 어려웠을 수 있다"며 "오너 경영에서의 폐해나 문제점을 이번 사법 과정을 통해 몸소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이번 재판부 결정이 국내 기업들의 경영활동이 보다 활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다만 이번 결과는 1심으로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은 여전히 부담 요소로 꼽힌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1심 결과 직후 취재진 앞에서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면서도, 검찰의 항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더 말씀드릴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장우진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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