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당합병' 1심 무죄…"범죄사실 증명 없어"

김예림 2024. 2. 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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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부당하게 합병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이 회장을 기소한 지 3년 5개월 만에 결론이 나온건데요.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예림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오늘 오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오직 이 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한 목적만으로 미전실의 전략적 결정에 따라 합병이 추진다고 주장해왔는데요.

삼성물산 주주들의 손해를 의도하고 감수한 '약탈적 불법 합병'이라며, 그 근거로 미전실의 '프로젝트G' 문건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승계 작업이라는 유일한 목적만으로 합병이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검찰이 근거로 든 '프로젝트 G' 문건은 삼성의 지배구조를 유지, 강화하는 종합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 보고서로,

검찰의 주장대로 '약탈적인 불법 합병 계획'을 담고 있는 승계 계획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삼성물산의 사업적 목적 또한 합병의 목적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미전실이 양사합병 TF 등과 협의한 것은 맞지만,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이익이나 의사가 도외시된 적 없다는 겁니다.

합리적인 사업상 목적이 존재하는 이상 합병으로 지배력 강화가 수반됐다고 하더라고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선고가 끝난 뒤, 이 회장은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질문에 선고 전과 마찬가지로 묵묵부답으로 응했는데요.

이 회장 측 변호인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유진 / 이재용 회장 측 변호인>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의 또 다른 주요 재판의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죠.

[기자]

네, 오늘 이 회장과 같은 시간, 같은 법원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도 열렸는데요.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간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인정된 법관 3명 중에선 가장 높은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 고용노동부의 소송서류를 사실상 대필해준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은 총 14명으로, 대부분은 무죄가 선고됐고 2명은 유죄가 인정됐는데요.

임 전 차장은 세 번째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lim@yna.co.kr)

#삼성 #사법리스크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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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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