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항 배후단지, 공공개발 전환해야…항만 배후단지 민간개발 공공성 확보 토론회
인천항만공사(IPA)의 역할 강화를 통해 항만 배후단지를 공공개발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민간사업자 위주의 배후단지 개발은 부동산 사업으로 전락, 물류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와 시정혁신단은 5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의 공공개발 전환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정철 인하대학교 교수는 “민간사업자들이 부동산 개발에 매몰하면 결과적으로 물동량 악화를 비롯해 물류 경쟁력은 약화할 것”이라며 공공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인천신항 배후단지 중 1-1단계 2구역은 최근 에이치디시(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개발을 끝냈다. 1-2단계와 1-1단계 3구역은 지에스(GS)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현재 협상은 중단해 있다. 또 인천남항 1단계 3구역도 호반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배후단지 개발과 운영을 담당하는 IPA의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교수는 IPA가 민간 개발 부지를 공공개발로 되돌린 뒤, 인천신항 배후단지와 인천남항 아암물류2단지 배후단지 일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항의 임대료는 평균 1천711원으로, 부산신항(482원)과 광양항(258원)의 자유무역지역 항보다 최대 6배 이상 높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을 받으면 입주 기업의 수입물품 관세 면제 등 세제 혜택 등을 줄 수 있다. 이는 공공이 개발 및 관리, 운영을 맡아 항만 기능의 집적화를 통해 저렴한 임대료 등 공공성을 확보한 물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김운수 인천연구원 교통물류부 연구위원은 항만 중심의 물류 산업 전환에서 배후단지의 공공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분양가액을 총 사업비의 115%로 통제해 부동산 개발 시세차익의 인센티브를 얻을 수 없도록 사전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용지 사용에 대해서도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고, 분양 방식이 아닌 임대방식 위주의 운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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