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심 무죄

이재희 2024. 2. 5. 19:0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5개월 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 대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으로 이 회장의 지배력 확보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경영권 승계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회장과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이 일방적으로 합병을 결정했다고 볼 수 없고, 합리적인 사업상 목적이 인정되는 만큼 부당한 합병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삼성 측이 이 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기 위해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시세 조종 등 위법 행위를 했다는 혐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합병 비율이 공정하지 않았거나, 그 결과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 가치를 4조 원 이상 부풀리는 분식회계가 벌어졌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전실장 등 1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총수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하고,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준 사건"이라며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영상편집:한찬의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재희 기자 (leej@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