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심 무죄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5개월 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 대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으로 이 회장의 지배력 확보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경영권 승계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회장과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이 일방적으로 합병을 결정했다고 볼 수 없고, 합리적인 사업상 목적이 인정되는 만큼 부당한 합병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삼성 측이 이 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기 위해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시세 조종 등 위법 행위를 했다는 혐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합병 비율이 공정하지 않았거나, 그 결과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 가치를 4조 원 이상 부풀리는 분식회계가 벌어졌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전실장 등 1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총수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하고,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준 사건"이라며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재희 기자 (leej@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심 무죄
- 강아지 안고 ‘멀뚱’…배달기사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몰랐다” [현장영상]
- 새벽에 대통령 관저에 택시 18대가…‘허위 호출’ 누가 했나?
- “돈만 받고 꿀꺽”…최저가 미끼 ‘사기’ 여전
- 설악산 ‘빙벽 등반’하던 50대 추락…“어? 눈 속에 사람이야?” [50초 리포트]
- ‘꿀알바’지만 고졸은 지원 불가…왜? [취재후]
- 겨울밤 저수지에 ‘풍덩’…음주 단속하던 경찰관이 살려
- [크랩] 웹툰, 정말 할인율 제한 풀릴까?
- “초1은 원하면 저녁까지”…“교사 업무만 가중” [오늘 이슈]
- [친절한 뉴스K] 잠시 쉬러 갔다 ‘쾅’…“휴게소 제한속도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