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폴리시, 최고 정책전문가가 말한다] 근본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자

2024. 2. 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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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K정책플랫폼 교육위원장·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이영 K정책플랫폼 교육위원장·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정부는 우리나라 증시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기업 가치의 저평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기업 밸류업 정책을 2월까지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지난 2월 1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수요 기반을 확충하는 세 가지 축"의 기업 밸류업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은 증시에 큰 반향을 일으켜 정책 추진이 발표된 이후 최근 몇 일 동안 내국인 투자자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도 주주가치 제고 가능성이 큰 주식들을 사들이고 있으며 주가지수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불법 공매도 근절 조치와 같은 '공정한 증권시장 질서 확립'과 ISA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같은 '증시 수급 개선'도 중요하지만, 필자는 '주주가치 제고 정책'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핵심 정책이라고 판단한다. 일본 사례를 벤치마크하여 정부는 시총/총자산 비율(PBR)이 낮은 기업들에게 PBR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공개하도록 권고하는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기업들은 PBR을 높이기 위해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 매입후 소각을 늘려야 한다. 필자는 정부가 기업들이 스스로 PBR 지표를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은 단기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 정책으로 기능할 수 있지만 정책의 중장기적인 효과는 제약적인 것으로 판단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방안으로 다음의 세 가지 정책을 제안한다.

첫째로, 배당에 대한 세부담을 한시적으로 낮추는 정책을 다시 한번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2015~2017년 배당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시킨 기업들이 지불한 배당금에 대한 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춘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과세특례제도'가 시행되었다. 이정환·이영(2024, 한국경제학회 영문학술지)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2015~2017 배당소득 과세특례는 이후 우리나라의 배당총액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배당을 늘린 기업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는 기업 밸류업 효과를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배당은 경영자나 대주주에게 기업내 가용한 현금을 축소시켜 잘못된 투자나 오남용의 가능성을 낮출 뿐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기업 경영이 견실하다는 신호로 작동하여 기업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 더욱이 한 번 높아진 배당을 낮추게 되는 경우 시장에 매우 나쁜 신호로 작동할 것을 기업들이 우려하여 한 번 높아진 배당은 이후 지속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시적인 배당세 부담 완화 정책도 장기적인 기업 가치 제고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둘째로, 우리나라의 배당 관련 세금 자체를 낮추어야 한다. OECD는 매년 배당에 대한 기업단계와 개인단계 과세를 합쳐 배당세 총부담률을 산정하여 발표(OECD의 Tax Database의 표 II-4)하는데,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배당세 총부담률은 58.8%로 조사된 37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비교를 위해 일부 국가들의 배당세 총부담률을 소개하면, 헝가리 22.65%, 스위스는 37.60%, 일본은 44.02%, 미국은 47.2%, 독일은 48.42%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배당소득수입금액에 11%를 곱한 것으로 배당소득세액공제액이 산정되는데, 필자는 귀속세율을 현재 11%에서 20~25% 정도로 높일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배당과세를 낮추면 주식투자가 보다 활성화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완화될 것이다.

셋째로, 미국 상법에서 이사회는 주주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재무적인 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와 유사한 규정을 우리나라 상법에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사는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우리나라 상법 제382조 3항을 '이사는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최선의 재무적 이익을 위해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로 개정하는 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낮출 수 있는 단기적 방안에 덧붙여 중장기적으로도 낮출 수 있는 근본적인 세법 및 상법 개정안까지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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