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불법 승계' 19개 혐의 전부 무죄…"범죄증명 없어"(종합2보)

이대희 2024. 2. 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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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성·김종중·장충기 미전실 수뇌부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무죄
이재용측 "합병·회계 적법 확인"…검찰 "면밀히 항소여부 결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1심 무죄 판결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4.2.5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권희원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 기소 후 1천252일, 약 3년 5개월 만에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법원 판단을 받아낸 것이다.

1심이긴 하지만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이후 거듭돼 온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1일 기소됐다.

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해 이같은 부정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래픽] 이재용 '삼성 합병·승계 의혹' 1심 혐의별 판단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법원 나서는 이재용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2.5 2024.2.5 jieunlee@yna.co.kr

하지만 법원은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어서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약탈적 불법 합병계획'의 핵심 증거로 제시한 '프로젝트-G'·'M사 합병 추진(안)' 등 내부 문건이 일반적인 기업 실무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 보고서 수준으로 문제가 없다며 기소의 전제부터 깨뜨렸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 혐의도 미국 합작사가 보유한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권리)의 성격에 따른 공동지배 여부를 상세히 판단해 무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로직스와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를 설립하기 위해 체결한 계약 자체로 공동지배가 인정된다고 주장하지만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기 전까지는 로직스가 이사회·주주총회를 장악할 수 있도록 계약이 설계돼 있었다"고 전제했다.

이를 토대로 2014회계연도 거짓 공시 혐의에 대해 "바이오젠의 콜옵션은 실질적 권리가 아니며 반드시 공지돼야 하는 정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015회계연도 분식회계에 혐의에 대해서도 "로직스는 2014회계연도에 에피스를 단독 지배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2015회계연도는 유럽의 판매승인 권고에 따라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실질적 권리가 돼 공동지배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로직스는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탐색해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2019년 로직스·에피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장충기 전 차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문자메시지는 범죄 관련 증거만 선별해 압수하지 않은 위법한 증거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기도 했다.

이날 선고공판은 수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오후 2시1분에 시작해 51분 만에 끝이 났다.

재판부는 전체 피고인 기준 23개, 이 회장이 연루된 19개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말하며 검찰이 재구성한 당시 상황을 모두 물리쳤다.

이 회장은 이날 법정 출석길과 퇴청길 모두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신 그의 변호인은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을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여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vs2@yna.co.kr

[그래픽] 이재용 '삼성 합병·승계 의혹' 수사부터 1심 선고까지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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