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 만취운전으로 배달기사 사망케한 20대 구속 심사
[앵커]
강남구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오늘(5일) 구속심사를 받았습니다.
여성은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는데요.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나경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은 패딩에 흰 모자를 눌러쓴 여성이 법원으로 들어옵니다.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 A씨입니다.
A씨는 사고를 낸 사실을 몰랐다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전했습니다.
< A씨 / 피의자> "(구호조치 안 했는데 돌아가신 피해자분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피해자분 들이받은 거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A씨는 지난 3일 새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배달 기사 B씨를 쳐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 B씨는 사고 당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A씨는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의 차량에 함께 탄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마약 간이검사에선 음성 반응이 나왔지만, 경찰은 국과수에 정밀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 말고도 추가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는 A씨가 사고 직후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만 끌어안고 있었다는 목격담이 올라와 공분을 샀습니다.
경찰은 A씨의 구속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범행 후 바로 멈추지 않은 이유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더 살펴볼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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