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종헌 권력남용 단죄, ‘사법부 독립’ 다시 경종 울렸다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인사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5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7년 만에, 임 전 차장이 기소된 지 5년3개월 만에 이뤄진 첫 판결이다. 임 전 차장은 이 사건 연루 전·현직 법관들 중 세번째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때 사건 검토 후 결과물을 청와대에 전달한 점,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의 법적 책임을 검토하도록 한 점, 홍일표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검토 지시한 점, 통합진보당 지방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한 점 등이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성,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지난달 2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 전 대법원장 판결에서도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됐다. 서로 다른 1심 재판부에서 임 전 차장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 전 차장이 사법행정권을 사유화해 청와대나 국회의원을 위해 이용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사법농단’이라는 헌정 질서 문란 사건에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벌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또 당시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 한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 독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권한 없이 남용 없다’는 논리로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하고 더욱 엄격한 사법 판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이 사건은 삼권 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가 헌법이 부여한 독립성을 스스로 내팽개쳤다가 한때 그들이 몸담았던 법원에서 단죄를 받은 꼴이 됐다. 사법부의 역사에도 치욕적인 일로 기록될 만하다. 법원이 도덕적·정치적 책임까지 묻지 않은 이 판결로 애꿎은 피해를 입은 강제징용 피해자 등은 눈물을 흘리게 됐다. 사법부 지휘부인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 행정의 ‘3인자’인 임 전 차장의 사법농단 행위를 몰랐을 리 없다. 두 사람은 셀 수 없이 많은 사법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구해야 한다. 1심 재판부는 “법관들이 다시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 말 그대로, 임 전 차장 단죄가 ‘사법부 독립’에 경종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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