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전 서울청장, 집무실서 ‘이태원 참사’ 즉시 대응할 수 있었다”···검찰 공소장 살펴보니

강연주 기자 2024. 2. 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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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서울시청에서 열린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10·29 이태원 참사’ 당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퇴근 전 집무실에서 현장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김 청장이 참사 발생 전 이태원 지역의 인파 관리 위험성을 여러 차례 보고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참사 피해가 더 커졌다고 봤다.

5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받은 김 전 청장 공소장을 보면, 김 전 청장은 참사 발생 당일인 2022년 10월29일 낮 12시2분부터 오후 8시39분까지 자신의 집무실에서 근무했다. 당시 서울청장 집무실에는 두 대의 무전기가 설치돼 있었다. 주파수를 조절하면 지휘망과 교통망, 서울청 112망을 청취할 수 있는 무전기였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김 전 청장이 이태원 일대 인파의 심각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즉시 대응할 수 있었다고 봤다.

검찰은 특히 압사 상황을 알리는 112신고가 김 전 서울청장의 퇴근 시간인 오후 8시39분 전에 이뤄진 점에 주목했다. 김 전 청장이 평소 112망의 중요성과 사용법을 잘 알고 있었다고도 했다. 김 전 청장이 의지가 있었다면 무전망을 적극 활용해 본인의 고유 업무인 인파 혼잡경비 업무를 즉각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에는 오후 6시34분 무렵 “사람들이 엉켜서 잘못하다 압사당할 것 같다”는 112신고가 접수한 것을 시작으로 최소 11건의 유사 신고가 접수됐었다.

김 전 청장은 이태원 일대에 가용할 수 있는 경찰력도 추가 배치하지 않았다. 참사 당일 오후 8시33분 무렵 삼각지역 인근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가 종료된 이후에도 기동대 경력을 재배치하지 않고 해산 조치했다. 검찰은 “삼각지역 인근에 배치돼있던 67개의 기동대 전부 이 사건 사고일 오후 9시경까지 이태원 지역의 혼잡경비 목적으로 투입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김 전 청장이) 기동대 모두를 해산시키는 바람에 이태원 지역의 혼잡경비 부재 상황을 심화시켰다”고 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참사 전날까지도 이태원 일대에 막대한 인파가 몰릴 것을 수차례 보고받고도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했다. 참사 발생 약 15일 전에는 서울경찰청 정보부 정보분석과장으로부터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이라는 보고가, 참사 5일 전에는 서울청 생활안전부로부터 대규모 인파 운집 가능성에 대한 보고가 서울청장에게 올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청장은 참사 하루 전에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으로부터 혼잡경비에서 가장 중요한 경비기능 차원의 대책이 누락된 보고서를 받아놓고도 시정 명령도,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은 보고만 받고서 혼잡경비 조치를 위한 서울경찰청장으로서의 임무를 해태했다”고 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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