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흥지구 특혜 의혹' 문서 결재, 검찰·변호인 공방

우종훈 2024. 2. 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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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처가를 둘러싼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들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공문서 결재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A 씨 등은 공흥지구 사업 준공 기한이 지난 지난 2016년 6월, 윤 대통령 처가 회사이자 공흥지구 사업시행사로부터 사업 시한 연장 신청을 받자 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임의 변경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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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처가를 둘러싼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들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공문서 결재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는 도시개발사업 업무를 총괄하던 당시 양평군 도시개발국장 A 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검찰은 실시계획 변경 검토 보고서에 시행자 변경 등과 같은 중대한 사항이 누락됐다며, 하급자인 피고인들이 A 씨를 고의로 속인 게 아니냐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보고서에는 빠졌으나 사업 시행자나 사업 기간 변경 등 내용이 첨부된 변경 고시안에 담겼기 때문에 허위 공문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A 씨 등은 공흥지구 사업 준공 기한이 지난 지난 2016년 6월, 윤 대통령 처가 회사이자 공흥지구 사업시행사로부터 사업 시한 연장 신청을 받자 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임의 변경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시행자와 시행 기간이 바뀌는 것은 '중대한 변경 사항'에 해당하는데도 이들이 마치 '경미한 변경 사항'인 것처럼 꾸며 검토 보고서를 결재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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