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법리스크 일단락 이재용… `초격차 리더십` 발휘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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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를 부당 합병하고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는 사업상 이유가 있었던 만큼, 오직 승계를 위해 합병이 이뤄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가 난 만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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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를 부당 합병하고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020년 9월 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이다.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는 사업상 이유가 있었던 만큼, 오직 승계를 위해 합병이 이뤄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합병 결과 이 회장 경영권이 안정되는 등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도 이득이 된 부분이 있었다고도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 회장의 변호인단은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를 놓고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물론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모두 해소된 건 아니다.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남아있다. 하지만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가 난 만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1심 무죄 판결로 이 회장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국정농단 사건부터 포함해 9년째 이어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 부담을 상당히 덜게된 것이다. 이 회장은 지난 3년여 동안 100여 차례 재판이 열리면서 월 2회 이상 공판에 출석해야만 했다. 재판 받느라 온전히 경영활동에 집중하지 못했다. 분초를 아껴 써야할 초일류기업 회장이 법정에 묶여버리면서 삼성은 날개를 제대로 펴지 못했다. 경제영토 개척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대형 인수합병(M&A)은 사실상 정지됐다.
이제 1심 무죄로 인해 이 회장의 향후 경영 행보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미래 먹거리 발굴과 대규모 투자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흘러나온다. 경제단체들도 사법 리스크가 점차 해소되면서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1심 재판을 통해 사법 리스크가 일단락된 만큼 이 회장의 '초격차 리더십'이 본격적으로 발휘되기를 기대한다. 초격차에 드라이브를 걸어 이재용의 '뉴 삼성'을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 경쟁력을 더 키워 또다른 성공신화를 만들어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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