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무죄에 "판결 분석 뒤 항소 여부 결정할 것"

윤다정 기자 2024. 2. 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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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56)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 부정·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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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1심서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5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4.2.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검찰이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56)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1심 판결 뒤 입장문을 내고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을 면밀하게 검토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차장 등 14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 부정·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이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합병 당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돼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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