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당합병' 이재용 무죄에…"판결 분석해 항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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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이날 선고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이재용 회장 등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을 면밀하게 검토.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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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실·법리 등 살펴 항소 여부 결정"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이날 선고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이재용 회장 등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을 면밀하게 검토.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삼성전자 전·현직 임원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들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 회장이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았던 당시 경영권 승계와 그룹 내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했다고 검찰은 의심했다.
또 2012년 12월 이 회장이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승진하던 시기 완성된 '프로젝트-G'라는 문건에 따라 회사가 승계계획을 사전에 완성했고, 이 회장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합병 작업을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며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검찰의 항소 기한은 오는 13일까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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