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처남 양평 공흥지구 특혜의혹 관련 재판…양측 날선 공방
윤석열 대통령 처가 '양평 공흥지구 특혜의혹' 관련, 5일 열린 공판에서 양평군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과정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간 공방을 벌였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이날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열고 공흥지구 도시개발계획 실시인가 변경 당시 결재권자였던 전 양평군 지역개발국장 A씨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했다.
A씨는 “공흥지구 도시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변경 결정 검토보고서에는 실시인가 기간을 소급 연장한다는 내용이 없었다. 경미한 사안인 구역면적 변경만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함께 첨부된 고시안에는 해당 내용이 있었는데, 보통 검토보고서만 확인하고 결재하기 때문에 변경사안 첨부를 알지 못했다. 이를 알았다면 결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A씨의 주장을 토대로 피고인들이 A씨를 속여 공흥지구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보고 혐의 입증에 주력했으나 피고인 측 변호인측은 "증인은 경찰 조사 당시 '서류를 보지도 않고 결재하는 허수아비와 같은 공무원 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는데, 함께 첨부된 공시문은 전혀 보지 않았느냐"고 신문했다.
변호인은 또 "증인은 경찰 조사에서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일반직 출신이어서 변경결정 고지가 뭔지에 대해 잘 모른다'고 진술하지 않았느냐"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공흥지구 특혜의혹과 관련한 추가 증인신문을 진행, 속행 공판은 다음달 24일 오후 2시 열린다.
유진동 기자 jdyu@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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