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릉천친구들' 공릉천 하구 경기도 습지보호지역 지정 요구' 성명 발표

김요섭 기자 2024. 2. 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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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릉천친구들이 5일 공릉천 하구를 경기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라는 성명사를 발표한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릉천친구들 제공

 

'공릉천친구들'은 5일 “공릉천 하구를 경기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릉천은 길이 53.75㎞로 양주군 장흥면 부곡리에 있는 챌봉(516m) 남쪽 계곡에서 발원해 고양 고봉동, 파주 조리면과 금촌읍 일대를 지나 파주 탄현면 송촌리 북쪽에서 한강 하류 동쪽으로 흘러든다.

조영권 공릉천친구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지난 2일은) 세계 습지의 날이다. 기후위기가 체감되는 지금 생물다양성이 가장 높은 습지, 특히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공릉천 하구는 절대적으로 지켜져야할 보석과 같은 공간”이라며 “경기도가 공릉천하구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습지보전법에는 환경부·해수부뿐 아니라 광역 자치단체장이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광역 자치단체장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대구광역시 달성하천습지와 대전광역시 대청호 추동습지, 인천광역시 송도갯벌습지, 강원도 경포호·가시연습지, 순포호, 쌍호, 가평리습지 등”이라며 “1천300만이 넘는 주민이 사는 경기도에 도지사가 지정한 습지보호지역이 단 1곳도 없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생태 가치가 높은 공릉천 하구를 경기도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기후위기 시대에 절실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15일부터 경기도에 '공릉천하구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청원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 도민청원은 1달안에 1만명의 청원을 받아야 경기도지사가 답변을 하는 것으로, 경기도민이 아니어도 참여 가능하다.

한편 공릉천 하구습지는 100여년 간 자연하천으로 지켜져오며,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한반도를 찾는 철새의 4분의 1이 지나는 경유지이자 서식지이며, 온갖 멸종위기종이 어우러져 살고있는 소중한 공간이다.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곳에서만 자라는 새섬매자기 등 희귀 식물과 멸종위기종이 어우러져 살고있는 생태계의 보고이자 다양한 생명들의 삶터다.

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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