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 행인 1명 의식불명 만든 20대 불구속 기소

권태완 기자 2024. 2. 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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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들을 폭행해 1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9시 30분께 부산 중구의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인에게 시비를 걸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자신을 말리던 행인 2명을 잇달아 폭행했고, 이 과정에서 B(60대)씨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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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여성 껴안아 성추행한 혐의도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들을 폭행해 1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효원)는 5일 중상해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A(20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9시 30분께 부산 중구의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인에게 시비를 걸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자신을 말리던 행인 2명을 잇달아 폭행했고, 이 과정에서 B(60대)씨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A씨는 경찰에 신고하던 20대 여성을 뒤에서 껴안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두 차례 걸쳐 법원에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A씨가 폭행 피해자 2명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현재 의식불명 상태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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