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저항 정선엽 병장…법원, ‘사망 왜곡’ 국가책임 인정

곽진산 기자 2024. 2. 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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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군사반란 당시 신군부의 투항을 거절하고 총에 맞아 숨진 정선엽 병장의 죽음을 '총기 오인 사고'라고 왜곡했던 국가의 책임이 인정됐다.

홍 판사는 "망인(정 병장)은 국방부 벙커에서 반란군에 대항하다 살해됐다. 전사로 사망 처리 돼야 하지만, 계엄군 오인에 의한 총기 사고라며 순직으로 처리해 망인의 사망을 왜곡하고 은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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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에 8천만원 배상하라”
국방부 지키다 숨진 유일 희생자
12·12 군사반란 당시 전두환 신군부 반란군과 전투하다 전사한 정선엽 병장의 누나인 정정자(왼쪽)씨와 정영임씨가 지난해 12월12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정선엽 병장 묘역 참배를 마친 뒤 생각에 잠겨 있다. 신소영 기자

1979년 군사반란 당시 신군부의 투항을 거절하고 총에 맞아 숨진 정선엽 병장의 죽음을 ‘총기 오인 사고’라고 왜곡했던 국가의 책임이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홍주현 판사는 5일 정 병장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재판에서 정부가 원고 4인에 대해 각각 2천만원, 총 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홍 판사는 “망인(정 병장)은 국방부 벙커에서 반란군에 대항하다 살해됐다. 전사로 사망 처리 돼야 하지만, 계엄군 오인에 의한 총기 사고라며 순직으로 처리해 망인의 사망을 왜곡하고 은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정부의) 허위사실 고지로 망인 유족은 당시에 충분히 애도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고 2022년 12월7일 망인 유족에게 전사확인서를 발급하기까지 실질적인 위로 보상을 받지 못한 것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1977년 7월 입대해 국방부 헌병으로 복무한 정 병장은 1979년 12월13일 새벽 육군본부 지하 벙커에서 전두환 당시 군 보안사령관이 이끄는 반란군의 총탄에 숨졌다. 정 병장은 12·12 군사반란 당시 국방부를 지키다 전사한 유일한 희생자다.

지난해 말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개봉한 이후 큰 흥행을 거두면서 영화 후반부에 짧게 등장하는 정 병장의 생애도 다시 주목받았다. 그는 영화에서 반란군의 명령을 거부하다 총격에 맞아 숨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2022년 12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의 죽음은 공식적으로 다르게 기록돼 있었다.

당시 국방부는 정 병장이 계엄군이 오인해 발사한 총에 맞았다며 전사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군인사법상 ‘적과의 교전 또는 무장 폭동·반란 등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전사자로 구분한다.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순직자로 보는데, 당시 국방부는 정 병장의 사망이 이와 같았다고 판단했다. 국방부는 계엄군이 오인해 총기 사고로 정 병장이 사망했다고 공식 문서에 기록했다.

1997년 대법원이 군사반란 관련 재판에서 전두환의 초병 살해 혐의를 유죄로 확정한 뒤에도 국방부는 정 병장을 전사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사이 정 병장의 어머니 한점순씨는 2008년 사건 진상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정 병장은 2022년 12월 국방부 산하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를 통해서야 최종 전사자로 인정됐다. 이때 비로소 정 병장이 반란군에 대항하다 총탄에 맞아 숨진 사실이 확인됐다. 그가 사망한 지 43년 만이었다. 순직으로 새겨 있던 정 병장의 묘비의 문구도 이 결정 이후에야 전사자로 바뀌었다.

이후 유족은 국방부 등이 관련 배상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국방부는 정 병장에 대한 별도 위자료 청구는 현행법상 ‘이중배상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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