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외국인도 전세 피해…안산 도시형생활주택에서만 75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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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소재한 한 도시형생활주택 입주민들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외국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A도시형생활주택 입주자 76명이 임대인 B씨 부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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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A도시형생활주택 입주자 76명이 임대인 B씨 부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A도시형생활주택은 전용 23∼59㎡의 원룸과 투룸 147가구로 이뤄졌다.
고소인들이 지난해 4월부터 B씨 부부에게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은 가구당 4000만∼9000만원씩 모두 84억원에 달하고 상당수 가구는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쪼개기 대출을 통해 등기부등본상에 대출금을 적게 보이려고 한 정황은 없고, 대출금 상환이 연체돼 경매 절차가 개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이번 도시형생활주택 전세피해 사건과 관련해 지난 2~3일 선부3동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를 긴급 운영, 피해자 결정 신청서 75건을 접수했다. 또 피해자 개인별 대처방안과 지원 정책 등도 안내했다.
도는 신속한 사실 조사를 거쳐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정한 피해자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하고 공공요금 미납 등 피해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안산시 등 관계기관과 협조할 계획이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접수된 피해자 결정 신청서 75건 중 외국인이 18건으로 24%를 차지하고, 직장인들이 많은 점을 고려해 안산시와 함께 빠르게 신청서를 낼 수 있도록 작성 사례 견본 등을 안내 중”이라며 “경매 절차 완료 전에 피해자로 인정돼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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