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외국인도 전세 피해…안산 도시형생활주택에서만 75건 접수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2. 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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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소재한 한 도시형생활주택 입주민들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외국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A도시형생활주택 입주자 76명이 임대인 B씨 부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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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도시형생활주택 전세피해자 대상 상담 모습 [사진 = 경기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소재한 한 도시형생활주택 입주민들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외국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안산은 국내 거주 외국인 밀집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A도시형생활주택 입주자 76명이 임대인 B씨 부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A도시형생활주택은 전용 23∼59㎡의 원룸과 투룸 147가구로 이뤄졌다.

고소인들이 지난해 4월부터 B씨 부부에게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은 가구당 4000만∼9000만원씩 모두 84억원에 달하고 상당수 가구는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쪼개기 대출을 통해 등기부등본상에 대출금을 적게 보이려고 한 정황은 없고, 대출금 상환이 연체돼 경매 절차가 개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이번 도시형생활주택 전세피해 사건과 관련해 지난 2~3일 선부3동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를 긴급 운영, 피해자 결정 신청서 75건을 접수했다. 또 피해자 개인별 대처방안과 지원 정책 등도 안내했다.

도는 신속한 사실 조사를 거쳐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정한 피해자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하고 공공요금 미납 등 피해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안산시 등 관계기관과 협조할 계획이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접수된 피해자 결정 신청서 75건 중 외국인이 18건으로 24%를 차지하고, 직장인들이 많은 점을 고려해 안산시와 함께 빠르게 신청서를 낼 수 있도록 작성 사례 견본 등을 안내 중”이라며 “경매 절차 완료 전에 피해자로 인정돼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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