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선거 오명' 여수상의 선거 앞두고 정관 변경 상위법 위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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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상공회의소가 제25대 회장 선거(2월28일)를 앞두고 '정관 변경'을 추진하면서 일부 내용이 상위법에 위배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여수상의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정기의원 총회를 열고 '돈 선거' 방지를 위한 정관 변경안을 의결했다.
한편 여수상의는 오는 10일 선거인명부 열람 및 후보자 등록을 진행한 데 이어 23일 대의원 선거를 거쳐 28일 제25대 회장을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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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여수상공회의소가 제25대 회장 선거(2월28일)를 앞두고 '정관 변경'을 추진하면서 일부 내용이 상위법에 위배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여수상의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정기의원 총회를 열고 '돈 선거' 방지를 위한 정관 변경안을 의결했다.
변경안에는 '추가회비 납부 제한', '3년 미만의 임의 회원의 경우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추가회비 납부 제한에 포함된 일부 내용 중 '대의원(총 38명) 50대50 배정'이 상위법인 대한상공회의소법에 위배된다는 점이다.
상의는 전체 대의원 수 43명 가운데 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 회원사 19명, 지역 상공인회원사 19명, 특별위원 5명(투표권 없음)으로 의원 수를 배분했다.
상의법 제22조는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회원이 선출한다'로 규정돼 있다.
이처럼 회장·대의원 선거는 회원사인 여수산단공장협의회와 지역 상공인들의 투표로 선출되는데, 이들 회원사가 직접 의원을 선출하는 구조다.
여수상의가 직접 '의원을 사전 배정한다'는 정관 변경이 상위법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수상의는 의원 총회를 끝낸 뒤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자문변호사를 통해 자문 결과를 회신받았다.
자문 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31일 '제25대 의원·특별의원 선출을 위한 정관 개정안 검토 요청 건'을 전남도에 제출했다.
전남도는 '정관 변경안'에 대해 14일 내로 승인 여부를 회신해야 하는 만큼 오는 14일까지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접수일을 제외하고 2주 내 통보 기준이어서 14일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안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남도가 정관 변경안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기존 선거 규정대로 또다시 '돈 선거'가 치러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여수상의 관계자는 "의원 수 배정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지만 자문을 통해 관련 내용을 첨부했다"며 "더이상 돈선거가 치러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여수상의 선거 투표권은 회원사 매출액 규모에 따라 결정되며, 그 결과 전체 회비의 80%를 차지하는 산단공장장협의회가 대의원 상당수(80%)를 차지해왔다. 선출된 대의원들이 회장을 뽑는다.
그러나 지난 24대 회장 선거에서 '돈 선거'가 불거지면서 지역사회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시 현 회장을 지지하던 지역 상공인들이 1인당 50만원을 내면 신규 회원가입과 함께 투표권이 생겼고, 이는 10억원에 달하는 납부액이 거쳐 '돈 선거', '금권선거'라는 의혹을 자초했다.
한편 여수상의는 오는 10일 선거인명부 열람 및 후보자 등록을 진행한 데 이어 23일 대의원 선거를 거쳐 28일 제25대 회장을 뽑는다. 회장 임기는 3년이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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