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비타민 중고거래 해도되나…이번 설에는 불법
[앵커]
마음도 표시하고 가격대도 적당해서 명절 선물로 홍삼이나 비타민 같은 건강기능식품 인기가 상당한데요.
다만 평소 잘 먹지 않는 제품이라면 처치가 좀 곤란하죠.
정부는 '건기식' 중고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는데 일단 이번 설에는 참으셔야겠습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도 '홍삼'이라고 검색하면 줄줄이 내놓은 물건들이 뜨는 중고시장 앱.
현행법상 허가받지 않은 개인 사이 건강기능식품 거래의 경우 자칫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는 사안인데, 정부는 이를 실생활과 동떨어진 '그림자 규제'라고 보고 앞으로 건기식 중고거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들 반응은 나쁘지 않습니다.
<박성주 / 경기 고양시> "홍삼이나 비타민 선물을 너무 많이 받다 보면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주거나 저 챙겨 먹기 바쁜데 만약에 합법화된다고 하면 개인의 자유니까 (재)판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설에 받은 선물을 갖고 당장은 중고거래에 나서면 안 됩니다. 아직 정부의 가이드라인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4월부터 1년간 시범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 간의 'N차 거래'에 대한 건기식 업계와 약사단체의 반대 목소리는 뚜렷합니다.
직접 매출 타격을 받는 것도 사실인데다, 국민 건강, 생명과 연결된 문제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조양연 / 대한약사회 부회장> "품질의 안정성에 맞게 이게 보관이 됐는지가 확인이 안 되는 거거든요. 변질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국민은 피해를…"
식약처는 거래횟수와 금액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인데,
반대 목소리를 얼마나 잠재울 수 있을지는 더 지켜볼 문제입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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