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H ELS, 충청권서도 불완전판매…"투자성향 임의 작성"

김지선 기자 2024. 2. 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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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에 거주 중인 50대 A 씨는 노후자금 전액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ELS(주가연계증권)에 묶여 있다.

A 씨가 투자한 금액은 2억 5000여만 원, 만기일인 20일까지 현재 수준의 H지수가 유지된다면 예상 환급금은 약 1억 1000여만 원이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일부 ELS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인데, 투자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과 약관과는 다른 행원의 설명, 투자성향분석 임의 작성 등이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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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홍콩H ELS 만기도래액 15조 원 규모…손실추정액 7조 원 이상
가입자들, 불완전판매 주장 "투자자 아닌 피해자…가입 과정 정당하지 않아"
금감원 "홍콩 ELS 엄정 대응…금융사 시장 퇴출도 불사"
지난달 30일 국회 소통관에 홍콩지수 ELS 피해자 모임이 국회의원들에게 보낼 탄원서가 놓여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은행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시민 자산을 보호해 주는 곳인 줄 알았습니다"

세종에 거주 중인 50대 A 씨는 노후자금 전액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ELS(주가연계증권)에 묶여 있다. A 씨가 투자한 금액은 2억 5000여만 원, 만기일인 20일까지 현재 수준의 H지수가 유지된다면 예상 환급금은 약 1억 1000여만 원이다. 자녀 없이 부부 둘, 오롯이 자신들의 노후자금을 위해 전국의 일자리를 찾아다니며 평생을 모은 현금성 자산 전부다.

최근 미래에셋증권 정연홍·김성신 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 홍콩H ELS의 만기도래액은 약 15조 1000억 원, 손실추정액은 약 7조 3000억 원 규모다.

2021년 대규모 발행된 홍콩H ELS가 대부분 조기상환에 실패하면서 올해 만기도래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월별로는 올 4월에 2조 7000억 원으로 정점, 내년과 2026년에도 각각 7000억 원, 2조 4000억 원 규모의 만기도래액이 예정돼 있다.

손실 규모 등과 관련 현재 금융당국에서 조사 중이어서 지역별로는 추계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한 피해 모임 카페의 경우 5000여 명의 회원 중 충청권 500여 명이 올 만기도래 가입자인 것으로 알려진 점, 올해 평균 손실률이 53% 이상인 점 등을 감안하면 지역 가입자와 손실 규모 역시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가입 상품이 홍콩H ELS인지 모르는 고령층 등을 포함 시, 지역에선 더 많은 가입자가 올 상반기 큰 손실을 떠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일부 ELS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인데, 투자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과 약관과는 다른 행원의 설명, 투자성향분석 임의 작성 등이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일각에선 ELS는 고위험 투자상품에 해당함에도 상품 가입자의 투자성향과 다른 투자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천안에 사는 B(42) 씨는 "제 투자성향은 원래 '안정추구형'이었는데, 사태가 터진 후 확인해 보니 '공격투자형'으로 변경돼 있었다. 이를 담당 직원한테 따져 물었더니, 빈 서류에 제 사인을 미리 받아두고 자신이 기재했다고 하더라"며 "심지어는 상품 설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듣고 이해함'이라고 자필 사인을 했다고 해서, '본인이 직접 사인하지 않았냐'라는 식의 직원 태도에 더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호소했다.

대전에 거주하는 C(54) 씨는 "어머니 명의로 가입돼 있던 홍콩H ELS가 어머니의 별세로 저희 남매에게 상속되면서 원금 손실을 처음 알았다"며 "하지만 당시에도 은행에선 만기 도래 시점에 가면 원금 손실은 전혀 없을 것이고, 심지어 이자까지 받아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몇 번을 물어도 같은 대답을 자신있게 내놓아, 중도해지도 못 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에서도 금융회사 현장조사에서 ELS의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했다며, 배상 기준 마련과 함께 금융사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달 분쟁 배상안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공적 절차와 별개로 금융사들이 검사 결과에 따라 일부를 자율적으로 배상할 수 있는 절차를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고객 이익을 외면하고 정당한 손실 인식을 미루는 등 금융기관으로서의 당연한 책임을 회피하면 시장 퇴출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업계에선 상품 자체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보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시각이다.

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2021년 당시 예금 금리가 낮아 투자 상품 판매가 많이 이뤄졌다"며 "정확한 판매·손실 규모를 파악하려면 상품 가입 시기와 종류 등을 모두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시간 소요가 예상되며, 보상이 이뤄질지도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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