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하도급액 충청권만 3600억…업체 피해 확산 우려

신익규 기자 2024. 2. 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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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사태에 따라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충청권 하도급 업체도 태영건설과 수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 업계 내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진단과 하도급업체 보호방안' 보고서 조사 결과 태영건설 하도급 공사를 수행 중인 현장 92곳에서 대금 등과 관련한 각종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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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93개 업체 태영 사업장서 하도급 수행
일부 업체 대금 미지급 사례에 충청업체도 '불안'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사태에 따라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충청권 하도급 업체도 태영건설과 수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 업계 내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건설공제조합 추산 기준 태영건설 하도급 공사를 하는 충청권 업체는 모두 93곳으로, 하도급액은 3661억 원으로 집계됐다.

대전에선 45곳의 하도급 업체가 1686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충남과 충북에선 각각 14곳(1081억 원)과 34곳(894억 원)의 업체가 태영건설 하도급 공사를 수행했다.

이 외에도 서울보증보험의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사례까지 포함할 경우 충청권 하도급액은 약 4000억 원대로 늘어날 것이란 게 업계의 설명이다.

상당한 수의 충청권 업체가 태영건설 하도급 공사를 맡고 있는 가운데 사업장 곳곳에서 직간접적인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진단과 하도급업체 보호방안' 보고서 조사 결과 태영건설 하도급 공사를 수행 중인 현장 92곳에서 대금 등과 관련한 각종 피해가 발생했다.

조사는 태영건설 하도급 업체 452개사 현장 862곳 중 71개사 104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응답 현장 88%에서 직간접 피해가 발생한 셈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장 14곳에서 대금 미지급이 발생했고, 50곳에선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이 기존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나는 등 대금지급기일이 변경됐다.

12곳의 현장에선 현금 대신 어음이나 외담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결제 수단이 변경됐고, 2곳은 직불 전환됐다.

어음할인 불가 등도 14곳 있었다.

해당 피해 사례는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 차원에서 집계된 수치인 만큼 충청권 등 지역별 피해액은 도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응답 현장 대부분에서 직간접 피해가 발생한 만큼 충청권 하도급 업계에도 만만치 않은 손실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 등은 태영건설 하도급 업체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관련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50여 억 원의 일부 미지급 금액을 모두 지급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이 태영건설과 협의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며 "현금 대신 지급한 어음 성격의 외담대도 우선 유동성에 여력이 생기면 최대한 우선순위로 정리할 수 있도록 당국과 주채권은행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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