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국민에 더 큰 후생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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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5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 대해 "국회를 상대로 단통법 폐지에 대해 계속 노력하고, 그것과 병행해서 이통사간 보조금 경쟁을 하도록 만드는 시행령 개정을 우선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단통법과 관련해선 폐지가 확실한 방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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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단통법과 관련해선 폐지가 확실한 방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단통법은 지난 2014년도에 이용자간 정보 격차와 과도한 경쟁 문제를 해결하자고 해서 만들었다"며 "(법안을) 만들 때는 서비스나 요금제에 대해 경쟁하라고 만든건데, 실제 서비스나 요금제 등 이용자 후생이 향상된 것도 없어 고심 끝에 '단통법을 폐지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좀 더 큰 후생을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라는 결론에 다다랐다"고 설명했다. 다만 "폐지하더라도 존속해야 할 규정들은 있을 것"이라며 "국회와 협의가 잘 안된다면 시행령을 고쳐야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가지 고려하고 있지만 아직 자세히 밝히기는 그렇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지난 연말 보류된 YTN 민영화 건을 설 연휴 이전에 의결할지를 묻는 질문에 "최대 주주 변경을 신청한 쪽(유진그룹)에 공정성이나 공적 실현을 위한 계획, YTN에 대한 추가 투자 계획 등에 대해 추가 자료를 제출해서 검토하기로 하고 벌써 2개월 이상이 지났다"며 "여러 가지로 자료도 받고 검토를 해왔는데,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로 계속 지나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방통위 간 알력이 있었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에 대해선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 행위로 인해 중소 사업자나 이용자들에게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저것(플랫폼법)을 만드는 것이고, 큰 틀에서 정부 역할과 입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공감한다"고 했다. 아울러 "여러 매체나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이중규제 문제, 스타트업 성장 발달 저해, 한미 무역마찰 등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부처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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