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이재용 무죄"에…야당 "'윤석열 사단'과 김경율은 답하라"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2024. 2. 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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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부족하다", "범죄의 증명이 없다" (박성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삼성 경영권 승계에 대한 검찰의 약 20년 수사를 집대성한 '종합판'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이 없었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김경율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수사 등으로 이 회장의 불법 승계를 파헤친 적이 있는데요, 김경율 비대위원은 삼성의 분식회계 의혹을 처음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에서 이 회장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야당에서는 당시 '윤석열 사단' 등 여권의 관련자들에게 '무슨 답을 내놓는지 보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쟁점 1: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부당했나?…법원 "아니다"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회장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할 목적으로 위법하게 관여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잠시 정리해볼까요. 두 회사는 2015년 5월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습니다. 당시 이 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한 최대 주주였던 반면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습니다.

합병 비율이 이재용 회장에게 유리한데요, 검찰은 제일모직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춰 이 회장에 유리한 합병 비율이 만들어졌다고 봤습니다.

이런 합병 비율을 만들기 위해 ▲ 거짓 정보 유포 ▲ 중요 정보 은폐 ▲ 허위 호재 공표 ▲ 주요 주주 매수 ▲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 계열사인 삼성증권 조직 동원 ▲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 조종 등이 이뤄졌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입니다.

검찰은 이 회장이 불법적인 방식을 동원해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한 건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가 목적이었다고 봤습니다. 당시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지분을 4%가량 보유하는 등 삼성그룹의 지주 회사 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삼성물산에 불리하게 합병 비율을 책정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배임)에 대해서도 "검찰이 주장하는 손해가 추상적"이라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쟁점 2: 분식회계 있었나?…법원 "없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을 정당화하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 가치를 4조 5천억 원가량 부풀리는 식으로 분식회계를 했는지도 재판의 쟁점이었습니다.

삼성이 제일모직 자회사의 미래 가치를 꺼내 들었고, 그 가치를 높게 유지하려 회계를 부정하게 처리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의 골자였습니다.

이 쟁점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분식회계 혐의도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 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에게 분식회계의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회장은 재판이 모두 끝난 뒤 '등기이사 복귀 계획이 있느냐', '국민들께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 말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회장 측은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윤 대통령·한동훈·이복현·김경율의 반응은?

이 사건의 중심에는 검찰의 '윤석열 사단'이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 승계 과정 수사가 촉발된 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부터입니다. 특검 수사를 통해 이재용 회장은 정치권에 86억 원 규모의 뇌물을 주며 부정한 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2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국정농단 수사가 진행되던 2016년 12월, 김경율 당시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금융당국이 검찰에 고발하면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등 이 회장 경영권 승계에 대한 수사가 2018년 12월부터 본격화됐는데요, 특검 수사가 정경유착에 머물렀다면 검찰 수사는 승계 과정 자체가 불법이었는지 아닌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수사에 등장하는 검찰 라인을 볼까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였던 이복현 현 금융감독원장이 주도했는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차장검사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특검 때부터 발맞춘 윤석열 사단이 이 회장 수사를 도맡아 한 셈입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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