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미래전략실 수뇌부도 무죄

최예린 2024. 2. 5. 18: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함께 기소된 당시 미래전략실(미전실) 수뇌부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5일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1팀장(사장), 최치훈·김신·이영호 전 삼성물산 사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미전실이 이 회장과 함께 합병 여부를 전담해 결정했다는 검찰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지성·김종중·장충기 등 13명
최지성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함께 기소된 당시 미래전략실(미전실) 수뇌부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5일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1팀장(사장), 최치훈·김신·이영호 전 삼성물산 사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미전실 수뇌부들은 불법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회장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고 제일모직 주가는 높여 유리한 합병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전실이 거짓 정보를 유포하거나 주요 주주를 매수하는 등 부정 거래를 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2020년 9월 검찰은 최 전 부회장 등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외부감사법위반, 위증 등 혐의로 기소했다.

장충기

하지만 미전실이 이 회장과 함께 합병 여부를 전담해 결정했다는 검찰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미전실은 합병의 필요성과 사유, 시너지, 합병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을 검토한 것”이라며 “실무적 차원에서 미전실이 업무를 맡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