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임원 문턱 높인다…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안 된 사람은 가상자산 거래소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관련 법이 바뀝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늘(5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그간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직권말소 요건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변경 신고하는 경우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자본시장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률을 위반하거나, 지배구조법상 금융사 임원이 될 수 없는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등 금융거래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도 직권말소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금융사 지배구조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임원이 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신고심사 필요성이 크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 대신 사전·사후 보고로 완화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대표자나 임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금융사가 가상자산사업자에 실명 계정을 발급할 때는 인력 확보, 시설 구축 등 충분한 역량을 보유해야 하고, 신고심사 중 형사소송이 진행되거나 해외당국 사실조회 등으로 심사가 지연되면 이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심사가 중단됩니다.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과·배 가격 선 넘네…뭘로 대체하지?
- 오히려 코로나 때보다 줄었네… 레고랜드 초라한 방문객 수
- 중진공, '해외 진출' 희망기업 수출·현지화 지원한다
- 강북인데 한 채에 180억…서울 최고가 주택은 어디?
- "명절 선물 알림 사칭한 보이스피싱 주의하세요"
- "직원이 아이 낳으면 1명당 1억"…부영, 파격적 출산 장려책
- '일', '자식농사' 때문에 왔다가 '집값' 때문에 떠난다
- 가상자산거래소 임원 문턱 높인다…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OECD, 올해 韓 성장률 전망 소폭 하향 2.3%→2.2%
- 국토부 장관 "집값 상당기간 하향 안정화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