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2만7000명 부족은 오류"…공의모, 보사연에 민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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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모는 "보사연과 연구진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부적절한 연구 결과의 수정 및 철회 등이 이뤄져 해당 연구가 악용되는 상황이 바로 잡아지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정부나 정치권에서 의대 증원 증가가 타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 중 하나로 보사연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고 있다"며 "보사연의 연구에 다수의 계산 오류가 존재하며, 연구진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자의적으로 설정해 추산하거나 불필요한 가정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예측 방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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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을 상대로 5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공의모는 "보사연과 연구진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부적절한 연구 결과의 수정 및 철회 등이 이뤄져 해당 연구가 악용되는 상황이 바로 잡아지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정부나 정치권에서 의대 증원 증가가 타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 중 하나로 보사연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고 있다"며 "보사연의 연구에 다수의 계산 오류가 존재하며, 연구진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자의적으로 설정해 추산하거나 불필요한 가정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예측 방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번 소송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의사인력 수급정책에 대한 상식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보사연은 보건복지부의 용역을 받아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를 수행했으며 "2035년에는 의사 2만7000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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