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건축왕' 법관 기피 기각 요청..."방어권 충분"

우종훈 2024. 2. 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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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 남 모 씨가 선고를 앞두고 법관 기피 신청을 하자 검찰이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씨의 기피 신청을 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앞서 남 씨 측은 담당 법관이 피고인들에 대해 적의와 유죄 심증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주장하며 기피 신청서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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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 남 모 씨가 선고를 앞두고 법관 기피 신청을 하자 검찰이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씨의 기피 신청을 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100명이 넘는 증인을 심문하는 등 남 씨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앞서 남 씨 측은 담당 법관이 피고인들에 대해 적의와 유죄 심증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주장하며 기피 신청서를 냈습니다.

남 씨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191명을 속여 전세금 14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남 씨에게 사기죄로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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