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H지수 ELS 재가입 때도 리스크 고지 안했다면 금소법 위반"

김동찬 2024. 2. 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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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홍콩 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과 관련해 "재가입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이나 재가입 시점에서 적합성 원칙 등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이 원장은 지난 2일까지 3000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된 홍콩H지수 ELS에 대해 "재가입한 경우도 최초 가입 시기에 리스크 고지가 잘 됐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그렇지 않았는데 판매사에서 재가입을 명분으로 적합성 원칙을 지키지 않고 그냥 '믿고 가입하세요'라며 스리슬쩍 권유했다면 금소법상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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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일부 자체 배상 바람직"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홍콩 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과 관련해 "재가입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이나 재가입 시점에서 적합성 원칙 등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업무계획 브리핑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이 원장은 지난 2일까지 3000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된 홍콩H지수 ELS에 대해 "재가입한 경우도 최초 가입 시기에 리스크 고지가 잘 됐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그렇지 않았는데 판매사에서 재가입을 명분으로 적합성 원칙을 지키지 않고 그냥 '믿고 가입하세요'라며 스리슬쩍 권유했다면 금소법상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ELS 관련 제재에 대해 "아직 제재 여부나 제재 범위, 근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며 "개인적으로는 계약 취소나 임직원 제재는 법적·사실적 근거를 갖고 진행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했다.

또 이 원장은 금융사들이 검사 결과에 따라 일부를 자율적으로 배상하는 절차를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검사 진행 과정에서 은행과 증권사가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한 만큼 소비자를 위해 자발적으로 자체배상을 진행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내부 의사결정 상 자체배상이 어렵다는 금융사에 특별히 불이익을 줄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원장은 부동산 PF를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꼽으며 관련 손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시장에서의 퇴출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원장은 "지금은 시장적 방법으로 부동산 PF 부실을 정상화해야 할 적기"라면서 PF 부실 정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전체 동의가 없어도 유의미한 소수가 원하면 경·공매로 넘어갈 수 있도록 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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