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정일구 기획행정위원장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제정해 노인 교통복지 확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평택시의회 정일구 기획행정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평택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오늘 개최한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는 주민등록상 평택시에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복지법상 65세 기준과 상이해 상임위 조례 심사 시 연령 기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타 지자체와의 비교 및 해당 부서의 의견과 예산 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70세부터 대상으로 하기로 하되, 제4조 무상교통 지원 계획 조항을 만들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평택시의회 정일구 기획행정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평택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오늘 개최한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정일구 기획행정위원장은 그동안 노인복지법 제26조,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의 경로우대시설에서 제외되어왔던 시내버스, 수요응답형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권을 확대 보장하기 위해 지난 2년간 관련 제도와 타 지자체의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등 신중하게 준비해 왔다.
정 위원장은 “이번 조례를 통해 평택시에 거주하는 어르신께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이동권 증진을 보장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했다”라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해당 조례는 주민등록상 평택시에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복지법상 65세 기준과 상이해 상임위 조례 심사 시 연령 기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타 지자체와의 비교 및 해당 부서의 의견과 예산 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70세부터 대상으로 하기로 하되, 제4조 무상교통 지원 계획 조항을 만들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평택=이윤 기자(uno29@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대 여성 따라다니며 "성매매" 요구한 60대에 실형
- 삼성전자, 올인원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 유럽 공략
- 삼성전자·SK하이닉스, 미국 '슈퍼컴퓨팅 2024' 참가
- 中대학생 학교서 '묻지마 칼부림'에 25명 사상
- 대출 규제에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9개월 만에 하락 전환
- 태국 남성, 개 4마리 입양후 잡아먹어
- [단독 ] 초일회, '내년 1월 김경수 초청 강연' 검토
- 수능 고사장 난입한 아이돌 극성팬에 경찰까지 출동
- 기아, 움직이는 친환경 실험실 'EV3 스터디카' 공개
- 현대차, '아반떼 N TCR 에디션' 공개…모터스포츠 기술 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