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활동비 상향 결정…최종 결정은 도의회에
경기도가 경기도의원의 의정비활동비를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상향하기로 했다.
도는 5일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부터 2026년 경기도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월 200만원 이내로 결정하는 내용의 경기도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를 공개했다.
언론인,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7명의 위원은 이날 도청 다산홀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의정활동비 인상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절차는 조례안 심의인 만큼 경기도의회에서 의정활동비 상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됐으며 조례안의 형태는 ▲위원회안 ▲의원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는 시·도의회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면서 도는 의정활동비 조정을 추진하게 됐다. 20년 만에 상향의 길이 열린 의정활동비는 월정수당과는 별도의 개념으로 의원들의 회의 개최 등의 명목으로 사용된다.
이를 두고 지난달 29일 도청 도산홀에서 열린 공청회에선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찬성 측은 의정활동 효율의 극대화를 내세운 데다 도의 재정자립도가 타 시·도보다 높다는 점을 들어 재정적 여유가 있는 만큼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전국 최고 수준의 월정수당을 받는 도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기에 의정활동비 인상은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개진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A도의원은 “돈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쉽게 입문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기에 의정활동비를 상향하는 데 공감한다”면서도 “이와 관련 도민들이 탐탁치 않아 하는 것으로 아는 만큼 동료 의원들과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의정활동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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