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지연, 출마자들의 평등권 침해 소지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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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제24조의2 제1항)은 국회의원 총선거일 1년 전까지 국회가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총선이 있을 때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진다면 국회가 자기의 역할을 방치하는 것이고, 국민에게는 그토록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수많은 법률을 만들면서도, 정작 국회의원들은 자신이 만든 법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정쟁의 도구로 이용한다는 인상을 주어 정치 혐오를 낳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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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이기선 |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
공직선거법(제24조의2 제1항)은 국회의원 총선거일 1년 전까지 국회가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통상 4년 임기인 국회의원 입후보자가 획정된 선거구에서 자신의 선거 준비 및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선거구민들은 누가 자신들을 위해 일을 할 인물인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현직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현역 의원들은 각종 의정보고회 등을 통해 자신을 널리 알릴 기회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지만 정치 초년생들은 어느 선거구에서 출마할지 불분명한 상태를 장시간 초래하게 되어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사실상의 불평등 상태를 초래하게 된다.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공직선거법에 저촉하는 불법행위가 아니라면 선거구에서 자신을 적절히 홍보하거나 선거 준비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선거구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혐의사실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법적 논란도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 실제로 수년 전 선거구가 획정되기 전에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한 혐의에 대하여 향후 획정된 선거구를 벗어난 행위라는 이유로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논란이 있었고, 겨우 대법원에서 그 기준을 제시한 사례(대법원 2016도21171)도 있다. 이 판결을 보면, 불법 선거운동 행위 당시 유효하게 존재하는 선거구를 전제로 범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선거구 구역표의 효력이 상실한 기간 이후 선거구가 획정되어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있더라도 자칫 이에 대한 처벌의 공백이 있을 우려는 여전하다.
이처럼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출마(예정)자들의 평등권 문제, 유권자들에 대한 정확한 알 권리나 정보 제공의 지연, 불필요한 법적 논쟁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선거구 획정의 어려움은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어느 정도까지 할지 등 어려운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이미 여러 차례 그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결정들을 하였다. 오는 4월10일 총선을 불과 두 달여 앞두고 신속히 선거구를 획정하여야 할 국회는 그 의무를 다 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선거구 획정의 실질적 논쟁은 자신의 선거구가 사라질까 하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보이지 않는 싸움이나 흥정의 대상이 될 수는 있더라도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공직선거법은 이를 지키라고 만들어진 법이다. 하지만 총선이 있을 때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진다면 국회가 자기의 역할을 방치하는 것이고, 국민에게는 그토록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수많은 법률을 만들면서도, 정작 국회의원들은 자신이 만든 법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정쟁의 도구로 이용한다는 인상을 주어 정치 혐오를 낳을 수 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회가 조속히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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