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회 설립해 선거운동한 예비후보… 대전선관위, 6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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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구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22대 총선과 관련해 사조직을 설립하고,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예비후보 A 씨와 측근 등 6명을 대전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쯤 선거운동을 위해 산악회를 설립하고, 송년회를 빙자해 선거구민 등 100여 명을 식당에 모이게 한 후, 선거운동 복장을 한 채 명함을 배부하고 확성장치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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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구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22대 총선과 관련해 사조직을 설립하고,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예비후보 A 씨와 측근 등 6명을 대전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쯤 선거운동을 위해 산악회를 설립하고, 송년회를 빙자해 선거구민 등 100여 명을 식당에 모이게 한 후, 선거운동 복장을 한 채 명함을 배부하고 확성장치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고, 집회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전선관위는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며 "누구든지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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