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농식품 온라인 구매도 원산지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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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원산지 표시제도는 지난 1991년 값싼 외국산 농산물로부터 우리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고, 1994년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원산지 표시관리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농식품 소비패턴이 온라인으로 빠르게 전환됨에 따라 통신판매에 대한 원산지 표시 관리에도 획기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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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 농축수산물 거래액은 2017년 2조4246억원에서 2022년 9조4611억원으로 5년 사이 4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전체 원산지 표시 위반 중 통신판매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9년 6.9%에서 2023년 25.0%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제도는 지난 1991년 값싼 외국산 농산물로부터 우리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고, 1994년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원산지 표시관리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원산지 미표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30년 동안 원산지 표시제도는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단속 등을 통해 정착 단계에 이르러 소비자는 전통시장, 백화점, 음식점 등에서 농산물의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오프라인 매장 위주로 단속을 하다 보니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에 대한 원산지 표시 관리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농식품 소비패턴이 온라인으로 빠르게 전환됨에 따라 통신판매에 대한 원산지 표시 관리에도 획기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농관원은 이러한 농식품의 유통·소비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를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한 원년으로 삼고 관련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현재 운영 중인 통신판매 사이버단속반의 모니터링 요원을 디지털에 익숙한 젊은 세대로 교체하고, 사이버단속반 350명을 활용해 적발률이 높은 배달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3월에는 통신판매 분야를 정기 단속에 포함해 처음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둘째, 통신판매중개업체(플랫폼) 합동으로 입점업체에 대한 현장점검 및 자체 모니터링을 하고, 업체의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위반업체에는 통신판매 중단 요구 등 민간 차원의 관리조치를 강화한다.
셋째,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관리를 위해 인터넷 구매대행 업자에게도 교육과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쇼핑몰, 배달앱, SNS 등 거래 유형별로 모니터링을 한 후 계도·적발 실적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통신판매 농식품 원산지 표시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생산자인 농업인과 사업자, 소비자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 농식품 생산·유통·판매자는 원산지 표시 의무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먹거리를 최종 소비하는 소비자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판매자와 소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통신판매 분야도 소비자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공정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강희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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