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대 전세사기 건축업자 ‘법관 기피 신청’, 검찰 ‘재판 지연 의도’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대의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건축업자가 선고를 앞두고 담당 법관 기피신청을 했다. 인천지검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며 법원에 기각을 요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는 지난 1일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A씨 측은 담당 법관으로부터 공정한 판단을 받기 어려운 명백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오는 7일 선고 공판을 일주일 앞두고 법관 기피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현재 2개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는 재판을 병합해서 심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고 한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인천지검은 A씨의 기피신청을 기각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인천지법에 제출했다. 검찰은 “법원은 지난해 3월 A씨 기소 이후 지난달 17일 변론 종결(결심 공판)까지 10개월 동안 피해자를 포함해 100명 이상의 증인들을 신문했다”며 “변호인들과 협의해 공판기일을 지정하는 등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에게 보장되는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했음에도 재판지연을 목적으로 기피신청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어 “A씨의 기피신청이 재판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했다.
A씨 등은 2022년 1~7월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191명을 속여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인천지법 형사 1단독 오기두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세입자 372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30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A씨 등 총 35명을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전세사기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 14부(재판장 류경진)가 재판을 맡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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