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복무 대안 '계약형 지역의사제' 도입에…충청권 의료계 '싸늘'

최다인 기자 2024. 2. 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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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존 '지역의사제' 대안으로 내놓은 '계약형 지역의사제'를 두고, 의료계의 시선이 차갑다.

계약형 지역의사제는 의무나 강제성 없이 의사가 지자체, 대학 등과 계약을 맺고 지역에 있는 필수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하는 형식이다.

기존 지역의사제의 경우 의무복무 위반 시 '의사면허 취소'까지 될 수 있지만, 계약형은 의사면허 취소 규정을 제시하지 않고, 별도의 처벌도 언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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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수련병원·의료원 등 인건비 인상에 '경제적 지원' 실효성 의문
의료계 "입학 과정서 지역 근무 의사 별도 선발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기존 '지역의사제' 대안으로 내놓은 '계약형 지역의사제'를 두고, 의료계의 시선이 차갑다. 의무성이 없는데다, 장학금 등 경제적 지원만을 강조해 현실적 유인책이 될 수 없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

일각에선 입학 과정에서 지역 의사를 별도로 선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계약형 지역의사제를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지방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의사에게 혜택을 주면서, 지역에 장기간 머물게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형 지역의사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지역의사제'와 강제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지역의사제는 10년 지역 근무를 조건으로 의대 입학생을 선발하며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계약형 지역의사제는 의무나 강제성 없이 의사가 지자체, 대학 등과 계약을 맺고 지역에 있는 필수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하는 형식이다.

그간 지역의사제가 법으로 의사의 이동권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 변화를 준 셈이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의대 증원이 이뤄지면, 자연스럽게 지역 병원과 필수의료 분야로 의사가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하지만 의료계는 싸늘한 분위기다. 의무성이 없고, 자율적인 계약에 맡기면서도 계약 위반 시 부여되는 패널티 등의 대책이 허술하다는 이유에서다.

기존 지역의사제의 경우 의무복무 위반 시 '의사면허 취소'까지 될 수 있지만, 계약형은 의사면허 취소 규정을 제시하지 않고, 별도의 처벌도 언급되지 않고 있다.

또 경제적 지원만을 강조하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이미 지역 의료기관에선 의료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처우 개선에 적극적이었지만, 실효가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 대전의 충남대·충북대·단국대·선병원 등 충청지역의 수련병원들은 최근 2년간 전공의 급여를 인상해 왔다. 이와 함께 충남대, 건양대 등은 전공의 수당도 내걸었지만, 의료 공백을 채우기엔 역부족이었다.

충남의 4개 의료원도 매년 평균 2.2%씩 급여를 지속 인상했음에도, 의료 인력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일 대전시의사회 회장은 "의료기관은 이전보다 높은 처우를 제시해 왔지만, 의대생들은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다"며 "지역의료를 정상화하기 위해선 돈으로만 의사 발을 묶는 게 아닌, 수련 환경 등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의료계에선 대학 입학 과정에서부터 지역 근무 의사를 별도로 뽑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전충남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개인의 선택에 맡긴다면, 지역에 머무는 의대생은 거의 없을 것이다. 입학 단계에서부터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를 별도로 선발해야 지역의사가 실질적으로 늘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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