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 개정…공급자→사용자 중심

김도엽 기자 2024. 2. 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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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시민이 필요한 정보를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사용)계약서를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 사용자들이 사용할 주택 거주 전반에 필요한 권리 및 의무사항을 상세하고 쉽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임대차(사용)계약서를 시민 눈높이에 맞춰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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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표지(SH공사 제공)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시민이 필요한 정보를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사용)계약서를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 사용 전반에 관한 정보를 종합해 계약 내용과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계약서를 개정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 계약서는 공급자 중심의 간략한 정보만 포함돼 있어, 일반 시민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에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 사용자들이 사용할 주택 거주 전반에 필요한 권리 및 의무사항을 상세하고 쉽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임대차(사용)계약서를 시민 눈높이에 맞춰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공공(임대)주택 사용 전반에 관한 권리의무관계를 담은 사용안내문을 공공(임대)주택 임대차(사용)계약서에 포함되도록 계약특수조건을 신설한다.

공공(임대)주택 사용안내문에는 △입주기간 및 절차 △주민공동시설 및 주차장의 운영 △임대인의 의무, 임차인의 의무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관리비와 사용료 △협조의무 등이 담겨 있다.

SH공사는 "이번 임대차(사용)계약서 개정으로 계약 내용을 명확화하고 구체화해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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