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습격' 중학생 강제 신병확보 않기로...입원 상태서 조사

김효진 2024. 2. 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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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41·서울 송파을)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중학생인 피의자 A군(15)을 강제 신병 확보하지 않기로 했다.

5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A군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 "병원에 입원해 있어 현재로선 (신청하는) 의미가 없다"며 "병원과 수시 소통 채널을 확보해 도주 우려도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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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병원과 수시 소통 중...도주 우려 없어"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41·서울 송파을)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중학생인 피의자 A군(15)을 강제 신병 확보하지 않기로 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5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거리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행인으로부터 머리를 가격당했다. 배 의원은 둔기로 추정되는 물체에 맞았으며, 피를 흘려 순천향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지난 27일 퇴원했다. 사진은 배현진 의원 피습관련 CCTV 화면. [사진=뉴시스]

5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A군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 "병원에 입원해 있어 현재로선 (신청하는) 의미가 없다"며 "병원과 수시 소통 채널을 확보해 도주 우려도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A군은 현재 입건은 된 상태이고 아직 (검찰) 송치는 안 했다"면서 "A군 컴퓨터를 압수수색 한 자료와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해 범행 동기와 배후 및 공범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폐쇄회로(CC)TV 분석 등 객관적 자료 외 참고할 만한 과거 행적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친구나 학교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A군의 입원 기한에 대해서는 "보호입원은 3개월까지 할 수 있고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며 "그 기한 안에 신병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수사에 속도 차이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이 대표 사건 피의자는) 신병이 구속돼 있어서 구속 기한 안에 빨리 수사해 송치하고 필요한 보강수사를 추가로 한 것"이라며 "이번(배 의원) 건은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게 아니라 현재 병원에 신병이 있는 것이다. 최대한 빨리 수사할 것이고 일부러 늦출 이유는 없다"고 했다.

아울러 배 의원 측이 A군 부모가 사과한 사실이 없다고 한 부분에 관해 "피의자 측 입장을 물어서 사과 의사가 있는 것 같다고 답한 것"이라며 "공식 사과로 보는 건 위험하다고 언급했다. 당사자 간의 사과 문제는 경찰이 공식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배 의원은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건물에서 A군으로부터 돌덩이로 여러 차례 머리를 공격당했다. 현장에서 체포된 A군은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받은 후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 조처됐다.

경찰은 같은 달 28일 A군의 강남구 대치동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후 A군의 응급입원 기한이 같은 달 30일 종료되자 보호자 동의를 받아 보호입원으로 전환했고, 해당 병원에 찾아가는 방식으로 조사해 왔다. 경찰은 A군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으며 추가 조사를 거쳐 최종 혐의를 확정할 방침이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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