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장관 "자유민주적 원칙 기반 통일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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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한국을 '교전 중인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통일 노선을 폐기했지만 정부가 헌법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통일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5일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한 2024년 정세환경 평가와 전략 구상' 좌담회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헌법 제 3조·4조를 바탕으로 더욱 확고한 원칙에 기초한 통일·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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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한국을 '교전 중인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통일 노선을 폐기했지만 정부가 헌법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통일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4조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5일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한 2024년 정세환경 평가와 전략 구상' 좌담회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헌법 제 3조·4조를 바탕으로 더욱 확고한 원칙에 기초한 통일·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우리는 미중 전략 경쟁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전쟁 같이 가치와 이념으로 인한 대립구도가 극명히 드러나는 격동의 시대에 살고 있다"며 "특히 북한은 이 구도에 편승하면서 러시아와 불법적 무기거래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핵을 개발하면서 체제 생존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는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로 규정하며 대남정책의 전환을 시도하고 우리에 대한 도발과 심리전도 강화했다"며 "북한의 정책변화와 위협이 늘어나고 있으며 국론이 결집될 때만이 우리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핵 무력 증강은 그 자체로서 우리의 안보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라며 "이에 대응해 우리의 군사력과 한미동맹을 통해 확고한 대북 억제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국민의 안보 불안을 조성하고 국론 분열을 꾀하는 정치심리전 측면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우리에 대한 심리전은 내부의 어려운 상황을 가리고 체제의 생존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은 민족과 통일 개념을 폐기하고 남북 간 단절을 꾀하고 있다"며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자유와 인권 등 보편 가치, 북한 주민 포용정책 등을 바탕으로 한반도 정세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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